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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43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과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조울증과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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