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세브 링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766 승기사거리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