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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1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길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방축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쎄라 토 차량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어코드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어코드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 렌스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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