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9: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브 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 담 교차로 방면에서 수입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G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