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처분 후의 법령 개폐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제도 자체가 폐지된 뒤 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90.4.7. 법률 제4228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시가 조성중인 농공단지에의 입주승인처분을 받아 시와 그 단지 내의 공장부지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처분상대방이 그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입주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된 후에 이르러 시가 그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입주승인처분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말미암아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져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그 취소처분 역시 그러한 제도자체가 법률의 폐지에 의하여 폐지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그 입주승인처분을 시가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상대방과 시 사이에 체결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에 관한 사법상의 계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처분상대방으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
원고, 상고인
대붕전선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공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0.12.28. 그 당시 시행되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소외 공주시가 조성중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시행할 사업계획승인처분(입주승인처분)을 하고, 그 후 공주시는 원고들과 사이에 그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 일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들이 그 분양대금의 선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3.3.9. 이를 이유로 위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입주승인)을 할 당시에 시행되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1990.4.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되었고, 그 제2항에서 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농공지구 관련사항은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산업입지법이 1991.1.13.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농공지구 관련사항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규율되게 되었고, 이 산업입지법은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단지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소정의 농공단지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수금(제32조), 시설부담금(제33조), 개발토지, 시설 등의 분양(제3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9조(농공지구 안의 재산처분)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항이 없으므로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그 취소 즉 입주승인이나 그 취소는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3.3.9.에 이르러 이 사건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 입주승인처분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말미암아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져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그 취소처분 역시 그러한 제도 자체가 법률의 폐지에 의하여 폐지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위 입주승인처분을 피고가 취소하였다고 하여 원고들과 공주시 사이에 체결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에 관한 사법상의 계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