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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0 2019나1273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쪽 2~3행의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2. 4. 법률 제10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제3쪽 10~11행의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등“으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위자료 각 37,966,893원, 합계 5,000만 원씩을”을 “합계 12,033,107원씩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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