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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1443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한”부터 제20행의 ”되었을 것인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나. 제1심판결문 중 법령 표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4행, 제11쪽 제4행의 각 “구 관광진흥법” 부분을,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 제1심판결문 제4쪽 5행의 “관광진흥법” 부분을,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3) 제1심판결문 제4쪽 9행의 “국토이용관리법”부터 10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분을, “구 국토이용관리법(2000. 1. 28. 법률 제6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 제2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로, 4) 제1심판결문 제10쪽 하단 3행 “산지관리법” 부분을, “구 산지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고만 한다)”으로, 5) 제1심판결문 제10쪽 마지막 행, 제11쪽 6행, 제11쪽 마지막 행, 제12쪽 2행, 제13쪽 6행의 각 “산지관리법” 부분을, “구 산지관리법”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반소원고 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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