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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9 2011누3859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47,544.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초로 하여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 로 고치고, 제2쪽 제12행의 “이를 기준으로”를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로 고치며, 제3쪽 제12행의 “1990. 3.까지의” 다음에 “국민연금법상의”를 추가하고, 제3쪽 제19행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을 아래와 같이,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는 2004. 7. 26. 제정되었고 위 고시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1999. 9. 20.경에는 』 으로 고치며, 제4쪽 제4행의 “불과하다.”를 아래와 같이, 『 불과하고, 더욱이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이 1990. 3.까지 270,000원이었다가 1990. 4.경부터 660,000원으로 급등한 점에 비추어 위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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