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12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항의 ‘가. 피고들의 주장’ 부분 제2행의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치고, 제3쪽 '2 구체적 판단’ 부분 제6행의 ‘피고는’을 ‘피고 B은’으로 고치며, 제5쪽 제1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