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6 2015가단975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제집행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본2387호 사건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5. 7. 29.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