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2486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취지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그러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당사자들의 진술 취지가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까지 마쳐졌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강제집행 매각기일이 2016. 3. 11.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 배당절차까지도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