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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656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C가 원고 A과 더불어 E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E의 설비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B이 C의 지분을 모두 양수였으므로, C는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부산지방법원 2014본4797호 사건)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23. 종료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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