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4 2014가단34760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법원 집행관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는 2014. 9. 2. 이미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