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1180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얻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245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7. 31. 서울 영등포구 C B101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2007. 7. 15. B와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본3357)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4. 9.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