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가소324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D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7, 8, 9 기재 각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2486).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 7. 8. 위 나.
항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D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매각기일은 2016. 3. 11.이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순번 3, 6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