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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79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차용증 작성교부에 따른 차용금 반환의무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8. 10. 29.경 원고에게 ‘3,000만원을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처분문서 갑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행위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나 민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실제로 사용한 장본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된 차용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2,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조건부 채무면제에 따른 위 차용금 반환의무의 전부 소멸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투자권유와 연계된 조건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실제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 4의 각 일부 기재(그 중 을 4는 을 5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됨)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 전 이웃으로 처음 만나 그 동안 어려운 문제를 서로 터놓고 상의할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왔는데, 피고는 D와 금전거래를 하다가 D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원고와 D 사이에서도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비교적 거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실제 차주(借主)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와 D의 요청에 따라 D를 믿고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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