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차용증 작성교부에 따른 차용금 반환의무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8. 10. 29.경 원고에게 ‘3,000만원을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처분문서 갑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행위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나 민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실제로 사용한 장본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된 차용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2,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조건부 채무면제에 따른 위 차용금 반환의무의 전부 소멸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투자권유와 연계된 조건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실제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 4의 각 일부 기재(그 중 을 4는 을 5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됨)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 전 이웃으로 처음 만나 그 동안 어려운 문제를 서로 터놓고 상의할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왔는데, 피고는 D와 금전거래를 하다가 D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원고와 D 사이에서도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비교적 거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실제 차주(借主)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와 D의 요청에 따라 D를 믿고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