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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나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18. 200만 원, 2009. 9. 4. 200만 원, 2009. 10. 10.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하고, 2009. 7. 31.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793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500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② C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793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 7. 31.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793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D연맹의 합숙소를 운영하는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위 연맹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횟수가 총 33회나 되고, 1회 송금 금액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소액인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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