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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0121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은행계좌에 2014. 8. 29. 5,000,000원,

8. 30. 3,000,000원,

9. 3. 1,480,000원,

9. 5. 5,000,000원, 11. 7. 14,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0. D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돈에 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고 11. 2.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D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D가 E에게 이 사건 돈을 투자하는 것을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E이 D에게 위 투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어머니인 피고 B에게 통장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을 뿐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차용금 채무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D가 E에게 이 사건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제출된 차용증(을 제1 내지 5호증)은 이 사건 돈이 송금되기 이전인 2014. 7. 24.부터

9. 2.까지 합계 18,000,000원에 관하여 E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D가 E에게 이 사건 돈과 별개로 2014. 7. 24.부터 2014. 9. 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어 위 차용증은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D의 예금거래내역(갑 제11호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돈을 변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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