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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4고정181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1:35분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203호 내에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유체동산 경매가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1: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가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음에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을 112신고한 바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또다시 112신고한 결과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서 체포된 점, ③ 피고인도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지급기일에 변제를 못하고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는 그 지급을 독촉하고 경매신청까지 한 채권자인 피고인과의 계속된 만남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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