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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3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26.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돈 문제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가 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할 때까지 집 안 부엌에서 계속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14: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 집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아니하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F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20:00경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제1항 기재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열려 있는 집 대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5197] 피고인은 2014. 7. 1. 08:00경 서울 강북구 G아파트 202동 909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피해자 H(75세)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나무젓가락으로 1회 내려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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