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H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해자 I(25세)과는 위 대학교 내 ‘J’ 밴드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피해자가 그동안 동아리 내 여자 후배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페이스북으로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18. 3. 12. 01:30경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밴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도 사과를 하였고, 여자 후배들별로 개별 사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한 뒤, 01:40경부터 피고인과 B, C, D, E, F, G에게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45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주거에서 퇴거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18. 3. 12. 02: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하고 오겠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이나 옷깃을 붙잡고, C, D, E은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G, F은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03:45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