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65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얘기를 하자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출입문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