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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245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8:45경 서울 마포구 C 상가주택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이 상의 없이 카센터를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E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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