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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4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4:40 경 화성시 C 아파트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 점검 안내를 돕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안 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 및 입주 예정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우습냐,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 313조 제 1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1. 15. 고소인 D의 고소 취하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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