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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9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1. 2016. 4. 1. 00:27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5 세 )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6. 4. 1.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신고 처리를 마치고 돌아간 피해자의 업무 폰으로 전화하여 다시 출동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3.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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