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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2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E 마을회관에서 24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F의 주차장 소송 등에 대해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G 와 그 배우자인 H에게 " 두 분은 결혼한 상대가 아니예요

”, “ 주차 장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는 지금 사실혼일 수는 있어도 어 법적으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 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1. 4.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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