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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6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6.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취지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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