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6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D : B) 2015. 9. 11. 12: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C )에 접속하여 게시물 제목 ‘D’ 이라는 기사에, ‘ 아에 첨부터 밥 공짜로 쳐먹을라고

ㅈㄹ 한 거 네 페북스타는 무슨 밥 공짜로 쳐 먹 을려는 그지 색 히 구만‘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女, 23세 )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1.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