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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34694
양수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13,214,000원, 원고 B에게 9,225,000원, 원고 C에게 16,492,000원, 원고 D에게 2,867...

이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 요지

가. 계약대금 주장 (1) 피고들은 ‘G’이라는 상호로 피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빌드(이하 ‘빌드 회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피고들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아래 원고들의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추가 주장 피고들은 빌드 회사에 대한 채권 55,700,000원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채권액별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서 원고들은 빌드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에 원고들은 피고 E 앞으로 별지 기재 협의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E가 피고 F에게 G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을 원고들이 알면서 피고 F과 일하면서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채권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G 명의자인 피고 E에 대하여는 더 이상 위 각 채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F이 원고들에게 자신을 G 업체의 본부장으로 소개했고, 원고들은 피고 E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 F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나, “이 사건 확인서에 원고들이 날인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H(피고 E의 사실혼 배우자)의 말을 믿고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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