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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2가합54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신대광건설 주식회사는 16,992,917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신대광건설은 2011. 5. 피고와, 화성시 C에 있는 동탄지구 D 3단지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기획설계한 이른바 ‘D’이라는 독특한 목조주택단지의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대금 4,000만 원(계약 체결시 1,200만 원, 허가 취득시 1,200만 원, 준공시 1,6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체결하였고, 원고 A(구 상호는 주식회사 F)은 2011. 5. 피고와, 같은 곳에 있는 동탄지구 D 1단지에 관한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대금 6,500만 원(계약 체결시 1,950만 원, 허가 취득시 1,950만 원, 준공시 2,6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체결하였으며, 원고 아티크하우스(구 상호는 주식회사 에이앤디포럼)은 2011. 5. 피고와, 같은 곳에 있는 동탄지구 D 2단지에 관한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대금 4,500만 원(계약 체결시 1,350만 원, 허가 취득시 1,350만 원, 준공시 1,8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체결하였다

(이하 위 3개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가 설계한 D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위 동탄지구 D 1 내지 3단지는 총 38세대인데, 그 중 원고 신대광건설이 10세대, 원고 A이 16세대, 원고 아티크하우스가 12세대를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2011. 12. 7.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소청구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설계 및 감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피고의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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