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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270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프라임사이트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은 2012. 6.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 9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갑 제2호증의 1, 2). 피고 B는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프라임사이트의 피고 B 발행 주식에 관한 거래 피고 B는 2010. 2. 26. E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731,746주의 주권과 2010. 5. 25. F에게 같은 방식으로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426,533주의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기간 1년으로 하여 보호예수하였다

(이하 위 주식 합계 3,158,279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갑 제1호증의 3). 주식회사 케이피이엔(이하 ‘KPEN’이라 한다)은 2010. 6. 14. E에게 10,0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E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 프라임사이트는 같은 날 위 G과 피고 B 사이에서 위 G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매출액에 비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피고 B는 원고 프라임사이트에게 부담하는 책임자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는 위 용역계약상 G 및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 3). E는 같은 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른 E, G, 피고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KPEN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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