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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9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7: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B,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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