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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4 2020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5:58경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지사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2.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0. 08:40경 경주시 F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G을 경유하여 경주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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