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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25 2013노2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차된 차량 2대에 대하여 물적인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도 도주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4%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의 음주운전과는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늙으신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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