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1대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형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