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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3 2013노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은 뇌병변의 1급 장애인으로서 계속 치료 중이고 그로 인한 치료비가 많이 들어,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세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두 번은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해 세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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