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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0 2013노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물적인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9%로 아주 높지는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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