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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2 2013노406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야간에 여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이외에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강취금액도 그리 많지 아니하며, 피해자 및 피해 업주와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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