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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6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4:45 경 대구 남구 D, 1 층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37세) 가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에 난 틈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 전화기를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32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 12. 14:5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 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사진 추가 첨부)- 동영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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