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29. 12:41 경 양산시 D 건물 4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29. 12:45 경 제 1 항과 같은 여자 공중 화장실 내 두 번째 용 변 칸에서 피해자 E( 여, 49세) 가 피고인의 우측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을 우측 칸막이 하단 공간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32세) 가 피고인의 좌측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