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8. 17:3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 골목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 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19: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복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