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118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122,612원 및 그 중 4,969,305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