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12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6,216,443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A는 591,862,279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6,216,443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A는 591,862,279원 및 그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