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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52174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100,000,000원및이에 대하여2014.2.20.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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