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6211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15,151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