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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912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송정1교 ~ 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송정동일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송정동일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하고, 이 사건 주유소와 함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한다)의 시설 및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에 따라 2012. 3. 1. 이 사건 사업을 광주광역시고시 제2012-29호로 고시하고, 같은 달 15. 광주광역시고시 제2012-35호로 변경고시한 후 2012. 6. 23.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송정1교를 철거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송정1교 교량 재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송정1교는 위 공사 기간인 2012. 12. 3.부터 2015. 10. 30.까지 통행이 금지되었다.

다.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유소는 광주 광산구 월전동 68-4 주유소용지 878㎡, 같은 동 68-14 주유소용지 235㎡, 같은 동 68-26 113㎡ 지상에 있었는데, 2013. 9.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위 월전동 68-4 주유소용지 878㎡ 중 21㎡, 같은 동 68-26 답 113㎡ 중 102㎡가 각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수용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중 일부가 수용되고, 위 주유소 앞을 지나는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이 사건 주유소 등의 임대료와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12.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8. 이 사건 주유소는 그 부지의 일부만 편입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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