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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6 2014나415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목포시 D 대 3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0. 12. 23. 매수하여 2011.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1. 2. 22.부터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목포시 F 주유소용지 840.6㎡와 그 지상건물(상호 ‘G’,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1999. 10. 20.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유소는 다음과 같이 맞닿아 있고, 유류저장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조실은 두께 약 30cm 의 콘크리트 바닥과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H I

다. 피고는 1999. 11. 1.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였고, 에쓰오일은 J, K, L 등에게 차례로 위 주유소를 전대하여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라.

그런데 J이 위 주유소를 운영할 무렵인 2005년경 주유소 경유배관에서 누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교체공사를 하였고, 이후 K가 L에게 위 주유소 운영권을 양도할 무렵이던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초경까지 위 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실시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지하에 매설된 배관 주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피고는 2008년 10월경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라인 3개와 경유 라인 1개의 배관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경 경유배관 1개에서 다시 누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2011년 6월경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시설을 일시 철거하고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토양경작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실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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