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7.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B로 고시된 C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C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는 수용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수용의 대가로서 손실보상금 외에 생활대책 대상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7. 27. 원고가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를 800㎡ 이하 주유소 용지에 대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공급할 4개의 주유소 용지를 지정하여 이를 각 P1, P2, P3, P4 부지라고 명명하였다.
제1차 감정평가와 매매계약의 시도 피고는 2012. 9. 24.경 한국감정원과 중앙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가격시점을 2012. 9. 30.로 하여 생활대책으로 공급할 주유소 용지의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P3부지의 토지 감정가액은 3,120,000,000원이었고,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금액은 3,056,000,000원이었다.
피고는 위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P3 부지의 매매 가액을 3,088,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 한편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으로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원고,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 D, SK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12. 12. 21. 피고에게 C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장 제36조 차량출입불허구간 관련 조항에 따르면 대로 이상의 도로교차로부터 30m 이내, 중로 이하의 도로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및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곳의 10m 이내의 구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