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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4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64』

1. 2016. 12. 24. 자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22:26 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 곳 창문에 있는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4.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4:00 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 달러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9:13 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가 들어 있는 가방,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5. 자 범행(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에 있는 부평공원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삼성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경찰 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2017. 7. 17. 자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8:3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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