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6.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 5회( 소년보호처분) 가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9. 경 서울 마포구 D, B101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다용도 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 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42 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및 귀걸이 각 1점 등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경 서울 서대문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니 스피커 1대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1.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다용도 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1. 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